1심 징역 5년6월→2심 징역 5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함께 사는 지인이 월세를 밀리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1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부분과 형평을 고려해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구급 대원 지시에 따라 지혈하는 등 구호조치를 실시했고 경찰 출동 당시 옆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투다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살인의 고의는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점, 구호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후 11시10분께 충남 천안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동거인인 B(53)씨가 "월세 못 주는 것 외에 잘못이 뭐가 있느냐"며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4년 3월 천안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단골손님인 B씨를 알게 됐고 함께 살던 모친이 사망하자 같은 해 9월부터 B씨로부터 월세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같이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가 6개월 이상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평소 자신을 배려하지 않으며 자신을 소외시킨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A씨는 2023년 8월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누범 기간이었고 과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범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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