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무등록 환전, 이른바 환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2월13일부터 같은 해 7월22일까지 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필리핀 페소와 테더코인을 원화로 환전하거나 반대로 원화를 페소나 테더코인으로 환전하는 일명 환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내에서 필리핀 화폐인 페소와 필리핀 현지에서 사실상 화폐처럼 통용되는 가상화폐 테더코인의 매매를 총괄하며 전체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환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직접 환전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범죄의 자금조달 및 범행 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34억원을 상회하는 범행 규모,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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