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 "아동학대 신고 남용, 악성 민원 실효적 대책을"

기사등록 2026/04/21 14:26:55
[창원=뉴시스]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이 21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아동학대 신고 남용과 악성민원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4.21.sk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1 경남의 한 공립중학교 여교사는 지난해 6월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해당 교사를 고소했다.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학부모는 국회와 교육청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교권보호조치가 결정됐고 이 과정에 정신적 고통을 겪은 해당 교사는 유산하기도 했다.

#2 경남의 한 사립중학교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해고 당한 뒤 법원 판결로 복직했는데, 또다시 해고당했다. 두 번째 사안까지 무혐의 처분받아 복직 소송 중에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가 21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신고 남용과 악성 민원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과 김지성 경남지부장, 피해 교사 2명 등이 참석했다.

김 지부장은 “2023년 서이초 교사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때 그 교사가 느꼈을 고립감은 우리의 몫이 되고 있다”며 도교육청과, 정부,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학교 현장은 과거와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며 “언제 고소당할지 모를 불안감으로 교사는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고, 아동학대 신고는 여전히 교사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 내쫓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전교조는 아동학대법에서 다루는 ‘정서학대’와 ‘방임’을 기존 법체계가 아닌 교육 관련 초중등교육법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체학대 등 구체적 내용이 아닌 정서학대 조항은 임의 해석이 가능한데다가 악의적으로 오용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다.

전교조는 “동일한 사안이 반복되더라도 교사 개인이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악의적이고 반복되는 아동학대 고소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생활 자체가 피폐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현재 아동학대법에 의해 고소당하거나 고발당하면, 경찰, 검찰 조사는 물론 법정에서까지 판단을 받아야 하기에 교사들은 최소 평균 3년까지도 고통을 받는 실정이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서학대’와 ‘방임’을 교육 관련 법체계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방안 마련 ▲악성민원 및 신고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 제재 수단 마련 ▲교육감 의견서가 아동학대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 정비  ▲사립 및 특수학교(급)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주장했다.

교권 회복을 위해 전국을 순회중인 박 위원장은 “교사들은 서이초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를 묻고 있다. 정부와 교육청이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잘못된 민원이라 할지라도 교사들은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고, 법원을 드나들면서 2~3년을 허비한다. 100건의 아동학대 신고 중 98건이 무혐의로 나오는 실정이다. 신고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아 학교공동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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