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도 이자 지원…대구 남구, 신혼부부 혜택 대폭 확대

기사등록 2026/04/21 13:58:47
[대구=뉴시스] 대구시 남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6.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남구는 지역 최초로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을 전세 세대까지 넓히고, 연령 제한 폐지 및 혼인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주거 현실을 반영한 지원 범위 확대다. 구는 기존 주택구입 1000가구에 전세 500가구를 추가해 총 1500가구를 모집한다. 특히 신혼부부 기준을 혼인 7년에서 10년 이내로 늘리고, 기존의 연령 제한을 폐지해 수혜 폭을 키웠다.

구입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을 기존 1억원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주택 가격 기준도 계약서 기준 6억원에서 6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전세 가구는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 3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5만 원(연 300만원)으로, 3년간 총 최대 9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월부터 매월 1~15일(5·11월 제외) '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자격 심사 후 신청 월 말일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며 이자 청구는 연 2회(5·11월) 진행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전세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연령 제한을 폐지하며 혼인기간과 소득·주택 기준을 완화한 것은 신혼부부의 다양한 주거 여건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거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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