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병원·요양소 등 대상 안내자료 배부 및 방문면담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 및 위장전입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지방선거 특성상 투표를 목적으로 허위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 발생 우려가 크다"며 지방자치단체, 병원·요양소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 배부, 방문·면담, 거소투표신고서 전수조사, 현지조사,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의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음달 12일부터 16일까지 신고받는다.
그러나 특정 후보자에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선관위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 이같은 방법으로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려고 한 사람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친척·지인의 집이나 빈집, 공장, 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하는 경우, 동일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신고하는 경우, 나대지에 전입신고 하는 행위 등 특정 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불법 위장전입을 하는 행위도 예방·단속 활동을 진행한다.
중앙선관위는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제보해달라"고 전했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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