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1인 자영업자도 지원…횡성군 "사회보험료"

기사등록 2026/04/21 11:33:33
[횡성=뉴시스] 강원 횡성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줄여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 ▲생계형 1인 자영업자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된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의 4대 보험 실 부담분을 지원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은 납부액의 50%, 고용보험은 가입 등급에 따라 20~50%까지 차등 지원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대상자가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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