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분·래커칠 보복대행' 일당 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6/04/21 11:26:01 최종수정 2026/04/21 12:26:25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

'배민 고객정보' 탈취해 범행에 이용

범죄단체·협박 등 혐의 보완수사 요구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2025.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외주사 상담원으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빼돌리고, 이를 인분, 래커칠 등을 통한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총책 정모씨와 위장취업 상담원 여모씨, 공범 이모씨 등 3명을 전날 구속 기소했다. 정씨와 이씨에게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혐의, 범죄단체 조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 협박 혐의와 일부 다른 혐의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은 뒤 실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 낙서를 하는 등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정씨가 진두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씨를 배달의민족 외주사가 운영하는 고객 지원센터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킨 뒤, 빼돌린 고객 정보를 행동대원 C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실제 해당 주소지를 찾아가 오물을 뿌리고 낙서를 하는 등 범행을 실행했다.

경찰은 앞서 C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가 범행 대상자의 주소지 확인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배달의민족 사무실을 수차례 압수수색했다. 이후 정씨와 여씨, 공범 이씨 등을 검거했다.

C씨는 지난 1월, 나머지 3명은 이달 초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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