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치매 예방 의료기기·약품을 개발하는 업체의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불법 매매 영업을 벌인 일당이 징역형·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 등 2명에게 각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에게는 각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3000만원을 각기 선고했다.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을 차려놓고 직급·직제에 따라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투자자 17명을 모집, 곧 주식시장에 상장될 것처럼 속여 1억1930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1만4280주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사가 파킨슨병과 치매를 예방하는 안경·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투자하면 나중에 상장이 돼 몇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무인가 금융투자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상장 여부와 수익가능성 여부가 불분명한 비상장 주식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면서 매수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주식을 판매했다. 비상장주식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해 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개인과 가정, 사회 전반에까지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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