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귀포경찰서 소속 순경 A(40대)씨에 대해 파면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새벽 시간대 제주시 연동 소재 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A씨는 이달 8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위가 잇따르자 제주경찰청은 A씨에 대해 공무원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파면을 의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존속폭행, 무전취식 등의 물의를 일으켰다. 계급도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