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대리투표 등 위법행위 대응을 위한 거소투표신고를 전수 확인하고 위법 정황이 있을 경우 현지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요양소 대상 안내자료 배부 및 방문·면담을 비롯해 거소투표신고서 전수조사, 현지조사,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행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특정 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불법 위장전입을 한 행위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주요 위법행위 유형은 ▲친척·지인의 집이나 빈집·공장·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 ▲동일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나대지에 전입신고 하는 행위 등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상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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