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청장, 앨버타 주정부와 공동성명 발표
수출자 입증서 '주정부 총괄 검증' 특례 도입
주정부 "對韓수출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까지 확대"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앨버타 주정부와 에드먼턴에서 캐나다산 앨버타 원유에 대한 무관세를 골자로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했다고 21일 관세청이 밝혔다..
앨버타 원유는 2025년 기준 캐나다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80%(약 15억 배럴)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번 공동성명으로 앨버타 원유 수입 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3%→0%)을 적용받는 데 걸림돌이 된 원산지 입증 문제가 해결됐다.
캐나다는 원유 매장량 세계 3위의 에너지 강국이지만 한-캐나다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입증'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국내 활용에 제한이 있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캐나다의 광활한 채굴지에서 생산된 원유가 선적항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원유가 혼합·운반되는 특성으로 개별 생산자의 원산지를 분리해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지 공급업체들은 복잡한 원산지 입증 서류 발급을 꺼려 왔고 우리 정유사들은 캐나다산 원유를 수입하려 해도 특혜세율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에 한계가 있었다.
문제해결을 위해 그동안 관세청은 '원유 수급선 다변화 지원 T/F팀'을 구성하고 앨버타 주정부 한국대표부(주한 캐나다대사관)와 수시로 협의 채널을 가동, 캐나다산 원유의 FTA 특혜세율 적용부터 통관 절차까지 전방위 통관지원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를 통해 생산자가 직접 건별로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 '주정부 총괄 검증'방식이란 새로운 특례 방안을 마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캐나다 현지 에너지 생산 관련 통계를 관리하는 앨버타 주정부가 원유 생산량과 역외산 원유 투입량 총계를 직접 취합·검증하고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한 공식 확인서를 수출자를 통해 관세청에 제공하면 이를 원산지 입증 서류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특례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캐나다산 원유는 한국으로 488만배럴이 수입됐으나 관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이번 조치로 캐나다 개별 수출자들의 원산지 입증 부담없이 손쉽게 FTA 특혜관세(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곧 캐나다산 원유의 국내 공급량 확대와 함께 공급가격 인하로 연결된다. 캐나다는 최대 연간 3300만 배럴을 한국에 수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태평양 항로로 입항하는 캐나다산 원유는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선언식에서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정부 총리는 "향후 앨버타 수출자들이 원산지 간소화 특례를 통해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FTA 원산지 규정의 틀 안에서 앨버타 주정부와 직접 협력해 구조적 난제를 해결한 수요자 중심 규제 혁신의 대표 사례"라며 "국가자원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품목들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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