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살상무기 수출 제한 폐지…호위함·전투기 수출길 열어

기사등록 2026/04/21 10:24:08 최종수정 2026/04/21 10:45:38

무기 수출 빗장 풀었다…'5유형' 철폐 결정

[아카사카=AP/뉴시스]2016년 10월 23일 일본 도쿄 북쪽 아카사카 기지에서 열린 자위대 행사에서 자위대 탱크가 행진하고 있다. 2026.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정부가 살상 능력이 있는 방위장비품의 수출을 제한해온 규제를 폐지했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와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수출관리 규칙인 '방위장비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하고 5유형 철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기존에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에 한정했던 완성품 수출 범위를 넓혀 자위대법상 '무기'에 해당하는 장비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호위함과 전투기 같은 완성 무기는 외국과의 공동 개발·생산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출이 가능했다.

무력분쟁 당사국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나, 일본 안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NSC 회의 결정을 거쳐 수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 대상국의 안보 환경과 수출관리 체제, 방위력 정비·자위대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이 새 심사 항목에 추가됐다. 수출 후 무기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체제 강화도 포함됐다.

'무기' 수출 대상은 방위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로 한정된다.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인도, 필리핀, 프랑스 등 17개국이 대상이다. 경계관제레이더 등 살상 능력이 없는 '비무기'에 대해서는 수출 대상국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

'브레이크 장치'로는 NSC가 무기 수출을 결정한 뒤 국회에 문서로 통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형식적인 국회 통지가 제동 장치로 기능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일본의 무기·방위장비를 타국에 이전·수출할 때 그 허용 범위와 심사 기준을 정한 기본 규칙이다.

원칙은 ▲분쟁 당사국 등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출을 인정하는 경우를 한정해 엄격히 심사하며 ▲목적 외 사용과 제3국 이전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를 상대국에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 기준은 운용지침으로 정한다.

그동안 운용지침은 국산 장비의 수출 목적을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로 제한하는 이른바 '5유형' 규제를 두고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 수출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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