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역·서림마을 행복주택 316세대 공급…자격 완화

기사등록 2026/04/21 09:50:05

소득 순위 150%·청년·신혼부부 기간 10년

5월11~13일 접수…당첨자 7월28일 발표

[광주=뉴시스] 광주도시공사. (사진=광주도시공사 제공·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도시공사가 청년·신혼부 등 주거 보호계층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사로움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했다.

광주도시공사는 광주역과 서림마을 다사로움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316세대를 신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광주역 다사로움 177세대, 서림마을 다사로움 139세대이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가 대상이다.

서림마을은 이번에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을 모집하지 않으며, 두 단지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소득 기준은 기존 가구당 월평균 100% 이하에서 순위에 따라 최대 150%까지 확대해 맞벌이 신혼부부 등의 입주 기회를 넓혔다.

청년층 사회초년생 인정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렸으며 신혼부부 혼인 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한부모가족 자녀 연령 기준 역시 만 6세에서 만 9세 이하로 높여 수혜 범위를 확장했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11~13일이며 등기우편 또는 각 단지 관리소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는 7월28일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계약 체결은 8월10일부터 사흘간 진행한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를 놓아주기 위해 자격 조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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