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계 벌점 15점 이상
주권 매매 정지기간 변경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다원시스에 대해 "21일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최근 1년 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다원시스는 3월 17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당초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 개선기간 종료 후 상폐 결정일까지였지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변경됐다.
앞서 다원시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철도 차량 납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기업이다. 코레일과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계약을 맺었으나 절반 넘는 물량의 납품을 3년 가까이 지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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