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검사 증인신문
김건희→박성재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
박성재·이완규 오는 27일 결심 예정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김승호 부산고검 검사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검사는 지난해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했다.
김 검사는 지난 기일 증인으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한 2차 종합특검에서 디올백 수사 무마 혐의 관련 수사를 받고 있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날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했다.
공개한 메시지 내용은 '특히 김혜경(이재명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 미진 이유와 대검에서 수사를 막은 행위 있었는지 의문 제기 필요' '김명수(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형사1부에서 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결론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관련 문제 제기 필' 등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본인에 대한 수사 전담팀이 생겼다고 보내며 '왜 나에 관한 수사는 빨리하고 오래된 사건은 묵혀두고 있냐'고 어필하는 게 느껴진다"고 해석했다.
또 "이때까지 메시지 내용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었던 것이냐"는 묻자, 김 검사는 "김혜경, 김정숙(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여사는 저희 부 담당이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며 "대법원장 사건은 저희 형사1부에서 조사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대검찰청 또는 법무부로부터 사건 처리 관련 독촉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자 김 검사는 "이미 현안 사건이 오래된 사건들이 수십 건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건을 특정해서 빨리 처리하라는 식의 독촉을 받아본 기억은 없다"고 했다.
김건희 사건 처리 관련해 2024년 5월 이후 수사 방향 등과 관련해 대검에서 의견을 받은 적 있는지 묻자, 김 검사는 "초창기엔 대검에서 이래라저래라 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그 이후 질의엔 증언을 거부했다.
또 법무부나 대검 외 중앙지검장이나 차장들이 사건에 관해 묻거나 보고를 요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 오후에는 특검 측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23일로 예정됐던 결심을 뒤로 미뤘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특검팀의 구형, 최종의견을 듣고 박 전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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