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악플러 손배서 일부 승소…1인당 30만원씩

기사등록 2026/04/20 18:33:04

서울서부지법 지난 2월 판결

기사에 욕설·비방 댓글 달아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 관련 기사에 민 대표에 대한 욕설과 비방 댓글을 단 이들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은 민 대표가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는 모습. 2026.04.20.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이다솜 기자 =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 관련 기사에 욕설과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하진우 판사는 지난 2월 민 대표가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A씨 등 3명에 대해 각 30만원씩을 민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 판사는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해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를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해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뉴스 댓글난에 게시된 것으로, 민 대표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민 대표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선 "표현에 있어 다소 상스럽고 과격한 측면은 있으나, 민 대표 관련 일련의 분쟁에 관한 의견 표명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댓글 작성 및 게시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위법한 인격권 침해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등 3명은 2024년 4월 한 언론사 기사에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수백억도 만족 못 하는 XX이다" "말하는 싸가지가 XX일세" "키워준 걸 감사하단 걸 못 느끼는 X은 마녀사냥당해야지. 배은망덕한 X" 등의 댓글을 달았다.

민 대표는 지난해 4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각 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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