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 금품 수수 혐의
1심,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7월 선고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외제 차량인 포르쉐 렌트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에게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과 추징금 36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 이씨와 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현직 언론인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부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적법 절차에서 수집된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 증거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 원심 구형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최후변론에서 "원심은 특검이라는 지위가 공직자 공무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논리라면 (박 특검은) 청탁금지법의 신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전 특검은 최종진술에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결과를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로 내세운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씨와 전·현직 언론인 3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 등에게 렌트비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김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징역 5개월을, 전·현직 언론인 3명은 벌금 250만원~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특검 측과 검찰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선고기일은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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