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일부를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20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17일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2166만원 중 100만원을 인출해 조직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1280만원 상당을 인출한 뒤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경위였던 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뒤 직위해제 조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 측은 대출을 받기 위한 행위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현직 경찰관으로 18년이라는 경력이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으며, 그럼에도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그동안 경찰 생활을 하며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몸 담은 분야 외에는 전문성이 많이 떨어졌던 거 같다"며 "피싱이라고 하면 관공서를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 행위로만 알고 있었지 대출사기 피싱은 정말 잘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어리석은 행위로 사회 물의를 일으킨 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국민과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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