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6/04/20 13:28:16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경찰청은 20일부터 5월31일까지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계획은 30일까지 계도·홍보, 5월1일부터 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 운영으로 진행된다.

또 행락철 관광지 및 사고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안전띠와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단속기간 동안 안전띠를 몸 뒤로 매거나 버클만 채워두는 행위 등은 엄정 단속하며, 동승자의 안전띠·안전모 미착용이 적발되는 경우에도 운전자를 처벌한다.

특히 이륜차의 경우 도주하더라도 캠코더 등 영상 확보를 통한 사후 처벌이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띠·안전모는 사고가 났을 때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라며 "단속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주 목적이라며 교통법규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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