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아내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자택에서 외도를 의심하며 다투던 중 아내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집 밖으로 달아나 흉기와 모자를 구입해 아내가 없는 틈에 집에 들어와 담요 밑에 숨겼다.
이어 아내에게 "제삿날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 밖에서 아내를 기다리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를 실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흉기를 구입한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기사에게 "죽일 사람이 있다"고 말한 점, 모자를 구입하면서 점원에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안된다"고 말한 점 등이 살인을 암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6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가족이 피고인이 치료받은 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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