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2심 내달 첫 재판

기사등록 2026/04/20 11:36:57

건진법사에게 국민의힘 공천 청탁한 혐의

박 도의원 1심 징역 1년…"정자법 위반 아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박 도의원의 모습. (공동취재) 2026.04.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신·이우희·유동균)는 내달 7일 박 도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브로커 김모씨와 박 도의원의 배우자 A씨에 대해서도 함께 심리한다.

박 도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도의원은 김씨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다른 사람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달 26일 박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A씨에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에게 공천 청탁을 전달한 혐의 등(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브로커 김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228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도의원과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1억원을 수수한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건넨 돈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피고인 양 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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