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납부'와 '원천징수' 중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
실직·퇴직·대학(원)재학 등 사유 있으면 유예 가능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상환액을 22일 통지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20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898만원, 총급여 기준 2851만원)을 넘은 금액의 20%(대학원생 대출은 25%)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5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한다.
의무상환액을 통지 받은 대출자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대출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원천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직접 미리 납부할 수 있다.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기 전인 6월 말까지 스스로 의무상환액 100%를 한 번에 납부하거나 50%씩 두 번(6월말·12월말)에 걸쳐 납부하면 된다.
미리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 지급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을 원천공제(2026년 7월~2027년 6월)해 납부한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는 통지된 의무상환액에 대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 기간은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2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4년이다.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PC)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친화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전입 등 변동이 없는 원천공제의무자의 경우, 상환금명세서를 직전월과 동일하게 미리 생성해 오류 없이 바로 제출하도록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의무상환 일정, 상환방법, 각종 지원제도 등 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안내해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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