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검사 결과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105곳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하고, 35곳에 대해 과태료 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250개사에 대한 정기점검 및 39개사에 대한 신속점검을 실시하고, 105개사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했다. 전년(130건)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또 금융감독원이 49개사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된 35개사에 대해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규모는 전년(22개사·1억4000만원) 대비 약 3.3배 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업종이다. 등록제로 운영되는 전문 투자자문업과 달리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진입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위법 유형별로는 '보고의무 미이행'과 '미등록 자문·일임'은 감소한 반면, 지난 2024년 8월부터 도입된 표시·광고 관련 규제를 위반한 사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표시·광고 필수 기재사항 누락 ▲금융회사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 사용 ▲사실과 다른 수익률 또는 미실현 수익률 제시 ▲손실보전·이익보장 표시·광고 등이 꼽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표시·광고 게재 시 개별 투자 상담과 자금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금융투자', '○○증권', '○○자산운용' 등 투자자가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도 금지된다.
아울러 목표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광고 역시 위법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선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불법행위 업자를 고위험군·저위험군으로 구분해 고위험군 대상으로 고강도 집중점검하는 소비자피해 예방 중심의 핀셋점검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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