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3억6000만원을 환급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는가 환급한 할증보험료는 1인 평균 60만원 수준이다.
최근 5년 간 매년 평균 2540명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에게 12억1000만원의 할증 보험료를 돌려줬다. 또 2009년 6월 환급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손보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만4000여명에게 총 112억원을 환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미환급 할증보험료를 휴면보험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출연 관련 사항을 안내한 뒤 다음달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향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서금원 출연 전에는 관련 보험회사, 출연 후에는 서금원을 통해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손보사는 해당 소비자에게 피해 사실과 할증보험료 환급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의 연락처 변경 등 사유로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소비자가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를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신속히 환급하는 등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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