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최저 입찰금보다도 낮게"…수근종합건설 과징금 4200만원

기사등록 2026/04/20 12:00:00 최종수정 2026/04/20 13:14:24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대금 결정 행위 적발

어음할인료 1314만원 미지급…서면 미발급

"제재 통해 경각심↑…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 결정한 수근종합건설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20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수급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근종합건설은 2021년 8월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타일공사 등 공사 3건을 위탁하면서 당초 계약 이외의 공사 4건을 추가로 위탁했으나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필수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수근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함에도, 그 지급일을 공사금액 정산 이후로 유예하는 조건을 설정했다.

해당 행위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 설정에 해당한다.

경쟁입찰 과정에서도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수근종합건설은 경쟁입찰을 통해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하도급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도 적발됐다.

수근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며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사용했으나, 그 초과 기간에 발생한 어음할인료 131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어음할인료 미지급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할인료 1314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함께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면 없이 공사를 위탁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최저 입찰 금액보다 낮은 대금을 결정하는 관행을 제재해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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