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허가 계획 일괄 정비

기사등록 2026/04/20 08:45:37

2010년 이전 허가분, 청문 후 취소 명령

[용인=뉴시스] 용인시 처인구청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남은 개발행위허가 계획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와 일괄 취소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2010년 이전에 허가를 받았지만 미준공 상태로 남은 128건으로 이 가운데 개발 의지가 없거나 기간 만료 등으로 허가 효력을 상실한 건물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사업지들은 장기간 방치돼 도시의 경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데다 데이터 현행화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 통계가 왜곡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국토 관리의 저해 요인으로도 지적됐다.

구는 5월까지 현장 점검과 사업 시행 독촉 안내문 발송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6월 중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장기 미준공에 대한 사유를 확인할 예정이다.

청문 결과 사업 의지가 없거나 법적 요인을 미충족한 건에 대해서는 7월 중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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