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안 치워!" 옷걸이·빗자루로 동료 재소자 퍽퍽…'실형'

기사등록 2026/04/18 06:00:00 최종수정 2026/04/18 07:04:23

대전지법, 30대 재소자에 징역 4개월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수감돼 있던 중 동료 재소자가 방을 치우지 않는다며 옷걸이와 빗자루로 때린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35)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같이 생활하던 B(34)씨가 제대로 방 청소를 하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재질 옷걸이와 빗자루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2일 전부터 8월26일까지 B씨에게 자신이 알려준 대로 걸레질을 하지 않는다며 6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수형 중 자숙하지 않고 같은 방을 쓰는 피해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며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힘의 강도를 조절했다는 등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으나 이는 때린 사실이 발각되지 않으려고 한 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