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관 등에서 800회 넘게 도박 자금 입금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경기 연천군 전곡읍 한 포병부대에서 군복무를 하며 생활관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속칭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혐의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4억7800여만원으로 드러났으며 입금 횟수도 800회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당시 의무복무 중인 군인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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