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는 이양임 의원이 제27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남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남구의회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근 조기 퇴직하는 저연차 공무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남구청의 경우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신규 임용자 424명 중 약 12%인 50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39명(78%)은 3년 이내에 공직을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조례안에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의장의 책무를 비롯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한 공직생활 상황과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력 개발 및 장기 정착 유도를 위한 교육·훈련, 멘토링과 상담 및 조직문화 적응, 복지·휴가 제도의 원활한 활용, 심리·정신건강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이양임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문제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저연차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료 의원들과 함께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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