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15일부로 종료하고 평시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 방역 기간 동안 도 내에서는 원주·철원·고성 등 철새 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9건 검출됐다.
이에 도와 시·군은 검출 지점 출입 통제, 긴급 정밀 검사, 방역 지역 내 농장 이동 제한 등 신속한 대응으로 농장 확산을 차단했다.
그 결과 가금 농장 발생이 전국 9개 시도에서 61호가 발생한 것과 달리 도 내에서 야생 조류 검출이 9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금 농장 발생 0건, 살처분 0건을 기록했다.
당시 도는 산란계 농장 통제 초소 설치·운영, 외부 인력·차량 출입 관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 검사를 평시 대비 최대 6배 확대하고, 다발 시기 취약 축종인 오리 사육 제한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병행했다.
이를 통해 살처분과 보상에 소요될 약 32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도는 특별 방역 종료 이후에도 잔존 바이러스와 영농 활동 증가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해 예찰·검사를 강화해 '주의' 단계 검사 주기와 출하 전 검사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란계·오리 농장 진입로 중심으로 일제 집중 소독 주간을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 20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박형철 도 농정국장은 "영농활동 증가와 2024년 5월과 2025년 6월 농장 발생 사례를 고려할 때 여전히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농장 출입 차량과 인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영농작업에 사용한 농기계는 반드시 농장 외부에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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