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창민 감독 부친 "현행범인데 돌려보내…이해안돼"

기사등록 2026/04/17 11:50:59 최종수정 2026/04/17 11:52:34

“서서히 의식 잃어…빨리 치료 받았어야했는데"

"폭행 현행범인데 인적사항만 적고 돌려보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 부실수사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오체투지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고인의 아버지 김상철 씨가 발언하고 있다. 2026.04.1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고희진 인턴기자 = 지난해 10월 사망한 故김창민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72)씨가 "골든타임을 지켰더라면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시 경찰 초동 대처의 미흡함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씨는 1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출동한 소방관으로부터 김 감독이 폭행 피해를 당한 후 1시간 가량 의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출동 당시엔 우리 아니가 앉아 있었고 의식이 있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구토를 하고 서서히 의식이 없어지니까 응급조치를 하다가 응급실로 갔다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김 씨는 당시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경찰은) 아들이 술에 만취해서 싸움이 났다고 얘기 했다"면서 "다음날 설악산 캠핑 때문에 9시까지 아들을 데려다줘야 하는데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잘못 판단했거나, 잘못 알려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누구와 싸운 것인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김 감독을 구타한 이들은) 현행범인데도 현장에서 체포하거나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인적 사항만 듣고 다 보냈다. 이상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구리=뉴시스]고희진 인턴기자= 16일 경기도 구리시 음식점 골목. 지난해 10월 고 김창민 감독이 끌려가 폭행을 당한 곳으로 추정되는 골목. 2026.4.17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씨는 또 119 출동 당시 상황 기록도 잘못 적혀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방관 출동 이후, 사건 현장에 있던 경찰관 말에 의하면 '아들과 말다툼 끝에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했다'는 거였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는 출동 경찰관들은 '자기들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경찰관 아니면 소방관이 거짓말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김 씨는 경찰의 CCTV 확인 과정부터 의아했다고 했다. 김 씨가 CCTV를 보았을 때 7명의 사람을 확인했지만 1차 수사 담당 경찰관은 용의자가 4명이라고 했다.

그런데 “한 명은 그냥 방관자였고, 두 명은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리려고 했기 때문에 범인은 한 명”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씨가 의문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강력하게 한 명이라고 특정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2025년 10월 20일 사고 발생 이후 3일 만에 용의자 한 명에 대한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 사실을 알게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일 새벽에 사고가 있었는데 23일 법원에서 용의자 한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수사부터 영장실질심사까지 단 3일밖에 안걸렸다는게 저희는 믿을 수가 없었다. 영장 기각 사실도 나중에 알려줬다"고 말했다.

[구리=뉴시스]김동원 인턴기자= 16일 경기도 구리시 음식점 골목. 지난해 10월 고 김창민 감독이 끌려가 폭행을 당한 곳으로 추정되는 음식점 앞 골목. 2026.4.17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씨는 가해자 중 한 명은 전과가 있음에도 영장이 5번이나 불발된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김 감독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 단계에서부터 따지면 모두 5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을 거쳐 구속영장 청구서가 법원으로 넘어간 것 2차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처음엔 용의자가 1명이었다가 보완 수사로 2명이 됐는데 2명 다 기각됐다"며 "심지어 2명 중 1명은 (다른 사건에서)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판사가 왜 기각을 했는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 수사 쌍방 다툼 판단 사유, 실제 가해자 수, 병원 이송 지연 사유,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가해자들이 사건 후에 음원을 발표하거나 유튜브에 출연한 것에 대해 “수사도 축소 은폐에 의문 투상이인데 가해자들은 일상을 즐기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음반까지 낸다니…"라면서 "연락처를 알려주지 못해 사과를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오히려 용서가 안되고 외려 정신적 고통이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직접 연락이 온 사람은 없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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