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법은 임차인의 보증금 근저당권은 전입신고 접수 다음 날 0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은행 등 채권자의 근저당권은 접수 즉시 발효한다.
이 때문에 임차인의 전입 신고 직후부터 다음 날 0시 사이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의 전세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2023년 6월 이후 지난 3월까지 3만7647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개정안에서 이 의원은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그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전세사기로 임차인들이 소중한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전입신고 효력 발생 시기를 조정하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해 사기를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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