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광헌 위원장이 호선 과정의 결함을 인정하고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운영규칙 개정 안건을 상정하기로 약속했다"며 "위원장의 정상화 의지를 확인하였기에 사퇴 의사를 철회하고 위원회 심의 업무에 복귀한다"고 전했다.
다만 "김우석 위원으로부터는 그 어떤 답변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계속 주시하고자 한다"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전신) 체제에서 자행되었던 반칙과 변칙, 불합리한 관행들이 용인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다하면서 방미심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 위원은 지난달 20일 김 상임위원 호선 과정에 절차적 하자와 이해충돌이 있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회의 당일 김 상임위원 호선 건이 첫 번째 안건으로 당겨 처리되면서 회의 준비권을 침해 받았고, 당사자인 김 위원의 요구로 안건 순서가 당겨졌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두 위원은 회의 일정 변경 등 운영규칙 제정 등을 요구하면서 "위원회가 이를 수용하면 사퇴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 전 방심위원장 시절 비상임위원을 지내면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에 과징금 처분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인 국민의힘 추천을 받은 그는 지난달 12일과 16일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원 호선이 불발됐다가 3차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찬성 6인, 반대 3인으로 상임위원에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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