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법제화·재정지원 요구…"코레일만큼"
작년 6개 도시철도 무임손실 7754억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비 보전 소송도 진행
공사는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에 보낸 공문에서 "65세 이상 국민은 거주지나 소득, 시간에 관계 없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나, 초고령화라는 구조적 인구 변화로 더 이상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법제화가 지연될 경우, 국비로 5761억 원을 보전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식 공문을 통해 무임수송 손실과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 보전 금액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5761억원은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대구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광주교통공사·대전교통공사)의 무임손실 7754억원의 74.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사는 같은 노선에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최근 9년간 평균 74.3%의 공익서비스 비용을 정부에서 보전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신도림역의 경우 코레일이 운영하는 1호선 게이트를 통과하면 정부가 손실금을 지원해 주지만, 불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서울교통공사 관할 2호선 게이트를 이용하면 그 비용은 공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70세 이상 50% 할인으로 시작해 198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65세 이상 100% 할인으로 정착됐다. 공사는 1984년 4% 수준이던 고령화율이 지난해 21.2%로 5배 높아진 데 이어 2050년에는 40.1%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임손실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또 영국·프랑스·홍콩·일본 등도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대해 100% 할인을 강제하지 않으며, 손실분에 대해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보전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지난해 6개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 1조4875억원 중 7754억원(52.1%)이 무임수송 손실이었고, 이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손실액은 4488억원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공사의 누적적자는 19조7490억원, 부채는 7조7564억원이다.
6개 운영기관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2005년부터 국회와 정부에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도시철도 무임 수송 제도가 지방자치제 도입 전 대통령 지시와 정부에서 제정한 법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도시철도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와 별도로 공사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37억원을 보전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공사는 관련 법령의 '예산 범위 내' 지원 규정에 따라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전국 버스조합과 코레일, SR에는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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