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외통위 현안질의에 나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통일부가 처리지침 폐기 이후 접수된 북한 주민 접촉신고 총 124건을 통일부가 전부 승인해줬다"며 "처리지침 폐기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처리지침이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국민들은 최소한의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걸러내는 안보 필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왜 악법이라고 판단하셨냐"며 재차 물었다.
그러자 정 장관은 "1990년 교류협력법을 제정하며 북한 주민 접촉을 승인제로 출발했다가 20년 전 제가 통일부 장관할 때 신고제로 바꿨다"며 "2023년 6월27일 교류협력법의 취지에 위반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을 했는데 이건 악법이다"고 했다.
배 의원은 통일부의 자료 제출 거부도 언급했다.
배 의원은 "악법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싶어 어떤 단체였는지 그 이력을 (통일부에) 보여 달라 했더니 이를 거절했다"며 "통일부 차관이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충분히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023년 6월 신고 거부 요건을 구체화한 내부 지침(공작원 개연성 등 수리 거부 사유 명시)을 마련했지만, 정동영 장관이 취임 닷새 만인 지난 7월30일 해당 지침을 폐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