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 에어건 쏴 중상, 업주 특수상해 혐의 변경
기사등록 2026/04/15 15:09:14
최종수정 2026/04/15 15:42:24
특수상해, 벌금 없이 징역형 처벌
[화성=뉴시스] 양효원기자 = 14일 오전 10시께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한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크게 다치게 한 사건 관련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현장 모습. 2026.4.14. hyo@newsis.com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시 한 제조공장에서 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크게 다치게 한 사건 관련 경찰이 업주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상해 혐의로 입건한 공장 업주 A(60대)씨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해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B(40대)씨에게 쏜 에어건이 위험한 물건인 것으로 판단, 특수상해를 적용했다.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지지만,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20일 A씨가 B씨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장 파열 등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이 알려지자 수사팀을 꾸리고 A씨를 출국금지 조처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화성=뉴시스] 2월20일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한 제조공장에서 업체 대표 A(60대)씨가 태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B(40대)씨 항문 부위에 쏴 중상을 입힌 에어건 모습. (사진=조영관 변호사 제공) 2026.4.14. photo@newsis.com 경찰은 A씨를 입건한 뒤 현재까지 피해자 조사와 공장 관계자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아직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지난 14일에는 해당 업체 사무실과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범행에 이용한 에어건 또한 압수해 분석 중이다.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장난으로 한 것"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