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2주기 앞두고 시민단체 생명안전동행 농성장 방문
與 국민 안전권 명문화 '생명안전법' 처리 요구에 "4월 중 입법 목표"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시민단체 생명안전동행과 만나 "(생명안전기본법을) 단독 처리를 해서라도 4월 중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2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한 원내대표는 "행안위 2소위원장이 국민의힘인데 전혀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방법은 법안소위를 건너뛰고 (행안위) 전체회의로 (법안을) 가져와서 직(권)상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신임 행안위원장인 권칠승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번 달에 (행안위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직상정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안 열어준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주요 국정과제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고 예측해 본다. 그런데 이번에는 꼭 처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단독 처리를 시도할 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걸어서 다른 법안을 처리 못하게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며 "마지막 본회의 통과는 결단 문제가 남아 있어서 나중에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상임위 일정은 4월 중에 열어서 최대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가 대략 4월, 5월을 경과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원래 법안처리가 잘 됐으면 법에 따라 근거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정부 기구로 설치해야 하는데 정부령을 먼저 개정해서 입법예고했다"며 "정부는 법안 처리 이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가 잘 협의해서 법안 처리가 금방 되면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사회 생명 안전과 관련된 여러 조치들을 서둘러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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