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캐릭터 '그리니·크리니' 저작권 보호 받는다

기사등록 2026/04/15 13:25:49

특허청 상표 등록 완료…전자기기 등 6개 분야

[경기광주=뉴시스] 광주시 캐릭터 ‘그리니·크리니’를 활용해 만든 제품 (사진=광주시 제공) 2026.04.16.photo@newsis.com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시 공식 캐릭터 '그리니와 크리니'에 대한 특허청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상표 등록은 특허청 상품 분류 기준에 따라 ▲제9류(전자기기) ▲제18류(가방·지갑) ▲제21류(주방용품) ▲제25류(의류) ▲제28류(완구·오락기구) ▲제35류(광고·기업경영)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등록 과정에서는 기존 상표와의 명칭 유사성 문제로 심사가 지연되기도 했으나, 시는 '그리니·크리니'가 공공 캐릭터로서 지닌 상징성과 공적 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적극 소명해 최종 등록을 이끌어냈다.

이에 광주시는 향후 10년간 해당 캐릭터에 대한 독점적 상표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캐릭터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하는 등 단계적으로 권리 확보를 추진해 왔다.

이번 상표 등록으로 제3자가 '그리니·크리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캐릭터를 무단으로 상업적 이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42만 시민의 사랑을 받는 캐릭터의 무분별한 도용을 방지하고 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차별화된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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