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권, 해킹에 취약…고객정보 유출시 엄중제재"

기사등록 2026/04/15 14:00:00

김형원 부원장보 주재 '대부업·채권추심업권 실무자 설명회' 개최

대부업 현역병 대상 영업 '자제령'도…"도박·코인 대출 받았다가 채무조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최근 국내 1위 대부업체 리드코프의 자회사 앤알캐피탈대부에서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의 보안대책 강화를 당부하고 고객정보 유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김형원 부원장보 주재로 '대부업·채권추심업권 실무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건전한 영업관행과 준법의식을 확립해 개인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취약 차주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연체채권의 반복적 매각, 과잉추심 등 그간 문제가 됐던 영업관행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도박이나 코인·주식 투자를 위해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았다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부업권의 현역병 대상 영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원장보는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해킹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는 망분리, 침입차단시스템, 개인신용정보 암호화 등 보안대책이 취약한 데 기인한다"며 "해킹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법상 보안대책의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해 취약점을 개선해야 한다.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대부업체들도 협약 가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부업법에 대한 법령 교육이 이뤄졌다. 불법추심 등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지적 사례도 업권에 공유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대부업·채권추심업권이 개인채무자 보호 관련 규율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불법추심,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제재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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