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모집 명목 15만원 상당 식사
단체대화방서 선거운동 한 주민자치위원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건 총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거구민 A씨와 B씨는 지난 3월 말 특정 지역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C씨의 자원봉사자 모집 등의 명목으로 주민 12명과 함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뒤 선거구 내 한 식당에서 1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자치위원 D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특정 지역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E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개설된 단체대화방에 참여해 지난 3월부터 선거구민 440여명을 추가로 초대하는 등 총 29회에 걸쳐 선거운동 및 업적 홍보 글을 게시하는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동시에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 선거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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