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대상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기사등록 2026/04/10 17:21:38 최종수정 2026/04/10 17:24:24

검찰,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영장 재청구

法 "담합 소명 부족" 영장 기각…14일 재심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의 대표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대상 대표이사 임모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4.1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의 대표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상 대표 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할 예정이다.

대상, 사조CPK, 삼양, CJ제일제당 등 4개사는 지난 8년간 약 10조원의 가격 담합을 벌였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임씨와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 사조CPK의 이모 대표 등 3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31일 "담합 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에 대해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김 본부장에 대해서만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검찰은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전기료 담합 사건 관련 대표이사 및 고위급 임원을 포함한 총 52명(법인 16곳, 개인 36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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