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1차 전체회의서 방송3법 개정 후속 보고
편성위 구성 관련 종사자 대표 등 자격 요건 명확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할 여론조사기관 요건도 정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도·편성 자율성 등 강화"
[과천=뉴시스]박은비 기자 = 6인 체제가 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3법'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추천단체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위원 의결을 준비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3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보고받았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논의됐다.
우선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하는 자로 하되 부서장 이상 간부는 제외하도록 했다.
종사자 대표는 해당 종사자들이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되 종사자 과반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자를 종사자 대표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및 교육 관련 단체 등 각 이사추천 단체 기준과 요건을 규정하고, 방미통위가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 추천단체를 선정하게 했다.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수행할 여론조사기관 기준도 마련됐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여론조사 실적과 국가승인 통계 수행 경험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외에도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와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향후 방미통위는 이달부터 다음달 사이에 입법·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3법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의견 수렴 기간 등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편성위원회 세부사항은 논란 여지 많기도 하고 이사 추천위원회도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며 "앞으로 언론사 재허가나 방송시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해서 충분히 숙의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3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보도와 편성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함께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후속조치는 입법 취지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편성위원회 운영과 이사추천단체 구성 등은 공영방송 내부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가 될 것"이라며 "방미통위는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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