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FIU 상대 '영업 일부정지' 취소소송 1심 승소

기사등록 2026/04/09 14:07:28

FIU,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이유 제재

두나무 반발해 행정소송 제기…1심 승소

[서울=뉴시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두나무CI(사진=두나무 제공) 2026.04.0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FIU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두나무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이유로 처분했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 조치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는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두나무가 취한 조치가 의무이행을 사후적으로 불충분했다고 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적 공방은 지난해 2월 FIU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근거로 두나무에 내린 제재에서 비롯됐다.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5000건에 달하는 거래를 지원했다고 봤다.

특히 수차례 업무협조문을 발송해 중단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부정적한 실명확인 증표를 징구하거나,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점도 발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전 대표 문책 경고 등을 통보했다. '영업 일부 정지'는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전면 제한하는 중징계로, 두나무 측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3월 두나무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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