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내일부터 적용

기사등록 2026/04/07 17:57:40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과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8일부터 주요 유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5부제와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적용 대상은 중앙동 입체공영주차장을 포함한 29곳이다.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 운영된다.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은 해당 요일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의료·소방 등 긴급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시행 초기 안내요원 배치 등을 통해 시민 혼선을 줄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은 필수"라며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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