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시민단체 관계자 2명 고발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전남선관위)는 6·3 지방선거 한 지역 시장선거와 관련해 현수막 게시와 시위 차량을 이용한 낙선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을 7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선관위의 여러 차례 선거법 안내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말부터 혐오시설 설치 반대 내용과 입후보예정자이자 현직 시장의 이름을 함께 기재한 현수막 9매를 지역 내 아파트 등에 게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기간 시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녹음물을 차량 확성장치를 이용해 송출하는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했으며 지난달 말에는 확성장치가 설치된 차량 두 대를 포함해 총 17대의 차량을 동원해 주요 도로를 지나며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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