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개입 의혹' 전·현 곡성군수, 검찰 불기소 처분

기사등록 2026/04/07 16:50:14 최종수정 2026/04/07 18:16:26
[광주=뉴시스]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관급공사 개입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전·현직 전남 곡성군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강력수사부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조상래 곡성군수와 이상철 전 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조 군수 등 전현직 군수는 곡성군이 발주한 관급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 수주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경찰은 뇌물을 받고 관급공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곡성군의회 의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전·현직 군수의 비위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여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 경찰은 올해 1월 재송치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두 전·현직 군수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뇌물을 받고 관급공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곡성군의회 의원과 연루 업체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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