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개편에 "행정부담 완화"

기사등록 2026/04/06 10:21:58 최종수정 2026/04/06 13:32:24

산정 방식 간소화로 중소·중견기업 불확실성 감소

관세 부과 품목 17% 줄어…한미 FTA 활용도 유리

"업종별 영향 면밀히 분석…부담 완화 지속 요구"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6.04.03. jtk@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부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232조 관세 부과 제도 변경과 관련해 기업의 행정 부담은 완화되는 한편 실제 영향은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동부 표준시 6일부터 미국의 232조 관세 부과 제도가 변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과세 기준을 제품 내 철강 등의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간 기업들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을 일일이 산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관 가격에 50·25·15%의 정률 관세를 일원화해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 품목수가 기존보다 약 17%(23억 달러 규모) 감소해 우리 기업의 전체적인 관세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한국산 제품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한미 FTA 세율이 0%이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기업마다 관세가 달라 유·불리 판단이 어려웠으나, 정률제로 일원화되면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품목별 영향은 상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화장품·식품 등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돼 232조 관세 없이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인 품목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력 수출품인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25%에서 15%로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받아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자동차 부품은 대부분 이미 자동차 232조에 따라 관세 적용을 받고 있어 이번 개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아 기존에 30% 이상 관세를 적용받던 일부 품목은 25% 단일 세율을 적용받게 돼 다소 유리해질 것으로 풀이된다.

세탁기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영향이 제한적이며,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기초 금속도 기존과 관세율 변동이 없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 기계 및 가전 품목은 관세 부담이 소폭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일부 불리해진 품목이 있으나·유리해진 품목도 있어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관세 외에도 행정 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 등 긍정적 요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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