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 분야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한 달 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에는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정해진 목적과 용도와 맞지 않게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신고는 청렴포털(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관련 전화 문의는 국번 없이 1398을 활용하면 된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되며, 필요한 경우 신변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자가 자신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하면 제재부가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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