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 공정성 강화' 훈령 제정…7월 시행

기사등록 2026/04/06 09:02:53 최종수정 2026/04/06 09:28:24

심의기구 설치·친인척 확인 의무화·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규정

정일연 권익위원장 "채용절차 투명성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 비공무원의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인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훈령은 6일 제정돼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훈령에 따라 비공무원 채용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제정된 훈령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 설치와 채용 계획 수립 의무화 채용 점검 강화와 공정성 관리 채용 비리 등에 따른 피해자 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했다.

채용 주요 과정을 심의하는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했다. 채용권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신규 채용자 중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 포함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채용 비리가 발생하면 채용권자는 피해자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하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전형 응시 기회를 부여하거나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권익위는 훈령이 채용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이 담긴 해설서를 배포하고, 각 기관별 규정이 정비됐는지 점검하는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이번 훈령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비공무원 채용절차가 공무원 수준으로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구직자들이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고, 채용비리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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