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변경신고 기간 운영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 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추진된다.
신고 대상은 지역에서 재배면적이 많은 벼, 콩, 토마토, 고추, 배 등 주요 작물이다.
신고는 가까운 사천 농관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 또는 사천 농관원 직통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다. 등록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지정보·재배품목·면적, 인적정보 등이 변동되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으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성규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보조금 지원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만큼 정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올해부터 변경 의무 미이행 시 직불금이 감액되므로 정기 신고 기간 내 반드시 변경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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